한국일보

뉴욕한인회 이사회 4월말 이후도 존속키로

2023-03-31 (금) 07:49:4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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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비영리단체법 의거 이사회 운영 중단돼선 안돼

뉴욕한인회 이사회 4월말 이후도 존속키로

뉴욕한인회 찰스 윤 회장이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인회 운영은 이사회가 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30일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4월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사회가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사회 운영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한 것이다.

찰스 윤 회장은 이날 “38대 뉴욕한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존속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뉴욕주 비영리 단체법에 근거해 계속해서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행 뉴욕한인회칙상 이사회는 회기가 없다는 의미”라며 “뉴욕한인회 운영은 이사회가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일각에서 38대 뉴욕한인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만큼 4월말 이후에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운영 권한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뉴욕한인회칙에는 회장 선출에 관한 권한만 역대회장단에 위임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뿐 뉴욕한인회의 모든 운영이 위임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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