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50피트 이내 인도, 향후 세부 내용 발표 하기로
▶ 렌트 컨트롤 방안도 심의

‘아리 정의 연합’과 동맹 단체들이 최대 임대료 인상을 3-5%로 제한을 요청하면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지난 28일 저녁 미팅을 갖고 현재의 금연 조례를 강화 시키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아파트 빌딩이 있는 인도 50피트 이내에서 ▲시빅 센터 주위의 야외 ▲아웃도어 파머스 마켓 ▲야외 공사 현장 ▲금연 금지 구역과 금연 지정 구역 설치 등의 금연 조례를 의결했다. 단지 아웃도어 다이닝 구역과 전자 담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이번에 의결된 이 조례안은 향후 미팅에서 최종적으로 첨가 또는 삭제 내용을 결정한 후 3-6개월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6개월 가량 유예 기간을 통해서 교육 및 계몽한다.
조이스 안 부에나팍 시의원은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한달안으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부에나팍 시의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료 제한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미팅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미팅에 참석한 ‘아리 정의 연합’과 동맹 단체들은 ▲최대 임대료 인상을 3-5%로 제한하고 ▲안정화 정책 채택과 ▲임대료 인상을 12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리 정의 연합’ 제니 선 법률 서비스 팀 디렉터(변호사)는 “저소득층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로서 많은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라며 ”팬데믹 이후부터 많은 분들의 월세는 최소 8% 이상 올랐지만 그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임대료 인상 제한 방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organizing@ah-ri.org으로 하면된다.
<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