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팟홀’에 차량 손상, 1만달러까지 보상

2023-03-20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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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통국, 프리웨이 피해만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캘트랜스)이 팟홀 등 겨울 폭우로 손상된 프리웨이 상태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대 1만 달러까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선 캘트랜스 웹사이트(https://dot.ca.gov/)에 접속해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Submit Customer Service Request)을 클릭하고 LD-0274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료는 무료다.

가주 교통국의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올 겨울 반복되는 폭풍우로 인해 주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의 파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프리웨이에 생긴 팟홀 등에 의한 피해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서는 대형 팟홀이 생겨 차량 약 30대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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