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3월5일까지 한 달 연장

2023-02-07 (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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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료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가입 기간이 한 달 연장돼 한인들에게 회소식이 되고 있다.

6일 커버드 CA는 많은 주민들이 추가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난 1월 31일로 만료된 가입기간을 오는 3월 5일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을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 CA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등 수혜 자격이 확대됐다. 커버드 CA는 공식 웹사이트(coveredca.com/korean)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재정 지원 여부 등 커버드 CA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커버드 CA는 한국어 문의 서비스((800)738-9116)도 제공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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