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인플레 지원금’ 연방 세금보고 해야

2023-01-28 (토)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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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달러 이상 수령시 주정부 1099양식 발급

▶ 주 소득세는 해당 안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치솟은 개솔린 비용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일명 ‘인플레이션 지원금’에 대해 600달러 이상 수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타 소득 양식인 1099-MISC 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에 따라 600달러 이상의 가주 인플레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은 올해 세금보고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택스보고에 포함시켜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LA타임스와 KTLA 등이 27일 보도했다. 1099-MISC 폼은 주로 독립계약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이 받는 기타 유형 소득에 대해 발급되는 양식이다.

이에 따르면 공식 명칭이 ‘중산층 세금 환급금’(MCTR)인 이 돈이 올해 올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원금이 택스 환급금처럼 세금보고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혼선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은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세금보고에는 비소득으로 간주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연방 세금보고에는 600달러 이상 받은 수령자들의 경우 이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주 세무국은 600달러 이상 지원금을 수령한 가주민들에게 이미 1099-MISC 양식을 발송했는데, 1099-MISC 양식을 받았다는 것은 올해 세금보고 시 지원금 내역을 과세 소득으로 반영해서 보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가주 지원금은 연방 세금보고 시 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며 “1099-MISC 양식에 기재된 지원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기타 소득’(other income)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이미 받았지만 1099-MISC 양식을 수령하지 못한 한인 납세자라면 양식을 받을 때까지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아직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1099-MISC 양식을 받은 경우라면 일단 세금보고에 지원금 내역을 반영해 보고하고 나서 가주세무국에 지원금 발송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만약 인플레이션 지원금 내역을 올해 세금보고에서 누락했다면 IRS의 세금보고 감사에 직면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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