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가 시트-라이(sit-lie) 법령의 확대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무숙자 인구가 늘며 등교길 치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장소에서 함부로 앉거나 누울 수 없도록 하는 시트-라이 법은,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오아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 의회 오기 툴바 의원은 해당 법안이 온건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강경책이라도 마땅히 고려해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안전위원회는 또한 무숙자가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트-라이(sit-lie) 법령의 확대 시행은 1월25일 공공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의 무숙자 대응 법안은 2017년 커크 칼드웰 전 시장의 무숙자 대규모 숙영지 철거 행정부터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사업체 주변 특정 지역의 무숙자 대응책으로 발전했는데, 경찰은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으로부터 무숙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주 교육국 키이스 하야시 국장은 학생과 가족, 교직원들의 안전은 교육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운을 띄우며, 공공안전위원회의 결의안에 지지를 보냈다.
한편,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앉거나 눕는다는 이유로 무고한 무숙자들을 형사 기소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트-라이 법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와이 주립대 공중보건대학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내 무숙자 인구는 5,973명이고, 이 중 3,951명이 오아후에 살고 있다.
시 사회봉사국 안톤 크럭키 국장은 현재 시트-라이 법령 확대 시행은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운을 띄우며,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 구역 지정이나 담당자 배치, 경찰국 협력, 예산 확보 등 앞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 의회 안드리아 투폴라 의원과 캘빈 세이 의원은 무숙자 문제는 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정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 소유의 지역에도 무숙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은 시 정부가 무숙자 재활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듯이, 법을 어기는 경우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으며, 공공안전위원회의 결의안에 동의했다.
워터스 의회의장은 특히 무숙자의 약물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도움 거부를 언급하며, 이러한 모습은 이올라니 궁전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심각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경찰국이 법을 어긴 무숙자를 보다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워터스 의회의장과 세이 의원은 필요한 경우 30일 간의 징역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경찰국에 따르면, 현재 시트-라이 법령 시행 구역에서는, 먼저 구두로 경고를 한 후, 1시간 뒤에도 무숙자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 체포하는 수순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