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직·임시직 은퇴저축 돕기 포함한 새 연방법(Secure 2.0 Act)

2023-01-16 (월)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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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불입액 2,000달러까지 50% 매치 “인센티브 제공해 적극적으로 저축 유도”

▶ 시행은 세부내용 조율 후 2027년부터 SEP IRA에 로스 옵션 새롭게 포함돼

계약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들은 전통적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은퇴저축에서 뒤처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법의 일부 규정들은 이들이 이런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전통적인 근로자들-컨트랙터들이나 프리랜서들 그리고 차량호출과 딜리버리 업체 같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장 플랜 접근이 제한돼 은퇴저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한 수입과 단기 지출들 그리고 비상상황 등은 임시직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은퇴필요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 조사에서 나타났다.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이 재정적으로 현명하기는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위한 저축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고 퓨 조사는 밝혔다. 퓨의 은퇴저축 프로젝트 리서치 담당자인 앨리슨 셸튼은 “이들을 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은퇴관련 법인 Secure 2.0 Act의 많은 부분은 직장 저축 옵션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들은 비전통적 근로자들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다. 특히 이 법은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은퇴계좌에 정부가 직접 돈을 불입해줌으로 저축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이 옵션은 궁극적으로 이른바 ‘세이버스 크레딧’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정부는 근로자의 직장 혹은 개인은퇴계좌 불입금 중 최대 2,000달러까지에 대해 50%의 매치액을 넣어주게 된다. 1인 당 최대 1,000달러인 셈이다. 자격 조건은 수입에 달려 있다. 그리고 매치액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줄어들게 된다.

싱글 보고자 수입기준은 3만5,500달러이며 공동보고자는 7만1,000달러까지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베어드 프라이빗 자산관리의 세금 플래닝 책임자인 팀 스테픈은 말했다.

여기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근로자의 불입은 전통적인 은퇴계좌나 로스 은퇴계좌 가운데 어느 곳에 넣어도 되지만 정부의 매치액은 로스 계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라고 연방국세청 자문 기업인 Ed Slott and Company의 사라 브렌너는 말했다.

매치액은 전통적인 I.R.A.와 같은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이런 계좌들은 불입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고 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한다. 로스 계좌 불입금은 세금공제가 없지만 인출 시 세금이 따르지 않는다. 최소 5년 간 계좌 유지 같은 일정 규정들을 충족시킨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세이버스 매치’는 이제 막 저축을 시작한 임시직 근로자들, 특히 수입이 낮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브렌너는 지적했다. “여기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이버스 매치’는 구체적 내용들이 완전 조율되고 난 후인 오는 2027년까진 시행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임시직 근로자들은 이런 당근 없이도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할지 잘 헤아려야 한다.


비전통적인 근로자들은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되도록 해 자신들의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다.(자격이 될 경우 세이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은퇴계좌 자동 이체를 할 경우 저축을 할 확률이 더 크다고 AARP의 법률 자문인 데이빗 세트너는 설명했다. 고작 수백 달러를 넣기만 해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공인재정 플래너인 스펜서 베츠는 말했다.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Secure 2.0 Act의 일부 내용은 올해부터 시작된다.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의 경우가 그렇다. 이것은 불입 한도가 높아 자영업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플랜이다. 새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로스 계좌 불입도 가능해지게 됐다고 브렌너는 설명했다. 하지만 I.R.A. 제공자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로스 옵션을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시직 근로자들의 은퇴저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전통적인 로스 혹은 I.R.A.에 얼마까지 돈을 넣을 수 있나

2022 세무연도의 경우 최고 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다(당신이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 2023년의 경우에는 이 액수가 각각 6,500달러와 7,500달러로 500달러씩 오른다.(하지만 당신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수입을 벌고 있다면 로스 불입 혹은 세금 공제 혜택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누가 ‘세이버스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크레딧은 개인 납세자들이 세금고지서 경감으로 은퇴 불입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자격과 크레딧 규모는 당신의 수입, 그리고 싱글 보고자인지 공동 보고자인지와 계좌 불입액수에 달려 있다.

크레딧 액수는 싱글 보고자는 최대 1,000달러 공동보고자는 2,000달러이다. 2022년의 경우 소득이 3만4,000달러 미만인 싱글 보고자면 자격이 됐다(2023년은 3만6,500달러). 공동보고자는 2022년 6만8,000달러 미만이었으며 2023년은 7만3,000달러이다.

▲은퇴를 위해 의료저축 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디덕터블이 높은 의료보험들과 세금혜택이 있는 의료저축 계좌( H.S.A.)를 함께 갖고 있다. 이곳에 넣은 돈은 당장의 의료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저축 혹은 장기적으로 투자될 수도 있다.

불입액은 세금공제가 되며 세금 없이 불어날 수 있다. 이 돈은 의료적 목적으로 인출될 경우 연방세가 없으며 일부 주는 주세도 없다. 65세가 지나면 계좌의 돈을 비의료적인 항목에 지출해도 페널티가 따르지 않는다, 단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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