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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지급 세금 환급금 찾아가세요

2024-04-08 (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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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억달러 환급금 5월17일까지 신청해야
▶EITC 수령자, 연 소득 $12,400 미만자 등

▶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려면 세금신고서부터
▶세금 양식은 IRS 웹사이트 등에서 검색

2020년 미지급 세금 환급금 찾아가세요

2020회계연도 미지급 세급환급금이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2020년 미지급 환급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면 오는 5월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로이터]

2020년 미지급 세금 환급금 찾아가세요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은 조금이라도 일찍 세금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서둘러 세금 보고에 나선다. 올해 3월 15일 기준 평균 세금 환급금은 3,109달러로 작년보다 약 6% 증가했다. 누구에게는 세금 환급금이 절실하지만 일부 납세자는 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징수해야 할 세금은 엄격히 받아내지만 지급해야 할 세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일이 연락하지 않는다. IRS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에 약 94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미지급 세금 환급금 중간 액수는 932달러이며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1,000달러를 넘는다. <도표 참고>


세금 환급금외 에도 2020 회계연도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RC·Recovery Rebate Credit)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도 상당수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경제 구호금이 지급됐고 2021년에도 한 차례 지급된 바 있다. 1, 2차 구호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5월17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5월17일 신청 마감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 보고 마감일부터 3년 이내에 세금 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이 5월17일로 연장됐다. 따라서 2020년 미지급 세금 환급금 신청 마감일도 이로부터 3년 뒤인 올해 5월17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을 적절히 신청하면 된다.

대니 워펠 IRS 대변인은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이 전례없이 힘든 상황을 겪었다”라며 “이로인해 2020년 세금 보고 시 세금 환급금 청구를 챙기지 못한 납세자가 상당수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IRS는 W-2, 1099 등 고용주가 제출하는 소득 서류와 은행 등 금융기관 제출하는 이자 등 소득 서류를 검토해 세금 환급금 지급 대상 납세자와 환급금 액수 등을 결정한다.

■주 신청 대상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대상에 포함되는 저소득 또는 중간층 소득자 납세자 중 세금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2020년 최대 6,600달러에 달하는 EITC를 지급받은 납세자도 많았다.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2020회계연도에 65세 미만으로 연 소득 1만 2,400달러 미만인 독신 신고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0 여름 방학 동안 학기 중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던 자녀가 있다면 해당 회계연도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세금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주가 실수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이때 세금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 환급금은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된 세금 액수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차액이다. 미지급 세금 환급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세금 보고 누락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 신고서부터 제출

2020회계연도 미지급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연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2020년도 세금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회계연도 세금 보고 양식과 절차는 IRS 웹사이트(www.ors.gov)의 ‘양식 및 지침 찾기’(Find forms & Instruction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서도 양식과 지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00-TAX-FORM(800-829-3767).

IRS 직원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각 지역 ‘납세자 지원 센터’(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방문하면 된다. IRS는 4월13일(토) 납세자 대면 지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웹사이트 ‘IRS face-to-face Saturday help’ 링크에서 지역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양식 검색

2020회계연도 W-2 또는 1099 양식을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연도에 근무한 고용주에게 사본을 요청하면 된다. 사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IRS 웹사이트 ‘세금 기록 찾기’(Get your tax record) 링크에서 임금과 소득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W-2 양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IRS양식 4506-T를 제출해 증명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800-908-9946)를 통해서도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미지급 세금 환급금을 신청한 뒤 IRS 웹사이트 ‘Where’s My Refund?’(www.irs.gov/wheres-my-refund)에서 환급금 발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최근 2년 환급금 조회만 가능하고 2020회계연도 세금 환급금은 전화(800-829-1040)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마감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는 미지급 환급금은 정부 재산으로 귀속된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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