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난달 음주 운전자 35명 체포

2023-01-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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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작년 12월 음주 운전 단속을 통해서 35명을 체포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아미르 엘-파라 경찰국장은 “음주 운전자를 거리에서 내 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며 “음주 운전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음주 운전 초범자는 평균 1만 3,500달러의 벌금과 페널티가 부과될 뿐만아니라 운전 면허가 정지된다. 12월은 역사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부상 및 이에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연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티 참석에 앞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할 경우 대중 교통수단, 택시 등을 이용하고 친구 또는 가족이 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자들은 걷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바래다 줄 수 있는 친구를 정해 놓아야 하고 ▲커뮤니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주운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열쇠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이번 단속은 전미 교통 안전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서 실시되었다. 27년동안 경찰국에 몸담아 온 베테란인 아미르 엘-파라 경찰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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