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익 높아도 걱정없는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2022-12-19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사전준비 없는 성공은 없듯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발생하는 연간 총비용은 특히 이민 가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재정부담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모두 잘 제출했으니 대학이 어련히 잘 알아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 줄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방식은 신청서제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청서류를 마감일 내에 잘 제출했다고 해도 더욱 잘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보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계산하겠지만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의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지원자에 대한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 재정보조금도 어느 정도 좌우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 지원을 실질적으로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는 사전설계가 있어야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이민온 가정들의 상당수가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은 대부분 이러한 자영업이나 사업채의 가치를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분담금이란 재정보조금 평가에 앞서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기준해 연간 총학비에서 해당 가정이 얼마의 금액을 먼저 부담할 수 있는지 계산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다. 대학은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의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해당연도에 정한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에서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과 융자금이나 워크스터디 같은 유상보조금으로 각각 나누어 재정보조의 수위를 정한다. 가정분담금을 크게 낮추는 일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LLC나 S-Corp 혹은 C-Corp 등에서 해당 연도에 남는 수입이 $305,000 정도의 상한선까지 Corporate Trust(여러 종류가 있음) 를 설정해 연간 최대 30만 달러 이상을 수입에서 공제해가며 Corporate Trust에 적립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 만큼 비용공제를 함으로써 엄청난 세금을 절약하고 동시에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개인 수입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가정분담금을 크게 낮추게 되어 대학의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401(k)와 같은 경우이다. 그 이유는 401(k)나 SEP IRA 혹은 SIMPLE IRA와 같은 플랜을 사업에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Contribution을 자신이 직접 Control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말하면 적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재정보조의 평가방식에서 자신은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과 동등히 재정보조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이러한 Contribution을 하지 않았던 조금 높은 수입의 경우보다 가정분담금은 매우 증가해 이러한 혜택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의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플랜들은 그 불입금액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앞에서 남고 뒤로 믿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불입할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따라서, 사업체에 세금공제 플랜을 설치할 때에는 특정 다수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Eligible Employee가 참가하는 방식의 Defined Benefit 유형이나 Profit Sharing 유형의 플랜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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