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 차에 탄 승객이 다쳤을 때

2022-11-25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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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아닌 승객(passenger)은 경우에 따라 상대측 운전자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B라는 승객은 뉴욕의 한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운전자인 A와 C에게 각각 50% 대 50%의 과실비율이 주어졌다.

이 경우, A와 C가 서로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었다면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에 따라 상대측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50%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인 B의 경우, 상대측 차량 운전자인 C와 더불어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운전했던 A를 상대로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다. 사고의 책임이 A에게도 50%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B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A로부터 50%, C로부터 50%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만약 C가 A의 차를 뒤에서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에 B는 C에게만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다. A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A와 B의 관계가 부부라면 상황이 달라질까?
뉴욕주의 경우, ‘spousal immunity’라는 원칙에 따라 A와 B가 부부일 경우, B는 A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없다. ‘Spousal immunity’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보험 계약시 Supplemental Spousal Liability Insurance(SSLI)에 가입하는 것이다.

SSLI에 가입된 부부는 자동차 사고시 과실 여부에 따라 서로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만약 A와 B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일 경우에는 SSLI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소송이나 클레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B가 A의 자녀였다면 B는 C는 물론, 부모인 A를 상대로도 소송이나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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