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31일부터 공식 발효, 기존 등록자 갱신만 허용, 신규 불허 속 소송 주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DACA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DACA 시행령을 지난 10월31일자로 공식 대체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DACA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은 기존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해 승인해줄 수 있으며, 신규 혜택 제공은 금지돼 있다.
DACA와 관련된 소송은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지난 2012년 이 제도가 마련될 당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인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후 항소재판에서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지난 10월 초 DACA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DACA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공표한 DACA 최종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DACA의 운명은 다시 연방 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DACA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DACA 최종 규정과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3일 “이번 최종 규정은 DACA 제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영구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입법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