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 11월1일 사무실 개소식 갖고 본격 업무 착수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종)가 11월1일 선거관리사무실(1526 Makaloa St. #201) 개소식을 갖고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일은 11월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아후내 7개 투표소에서 열린다.
후보 등록은 구비서류와 공탁금3만달러를 지참하고 (회장후보 2만달러, 수석부회장 후보 1만달러)11월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정오까지 마칼로아 스트릿 201호 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11월26일 한인회장 선거 투표소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감람연합감리교회, 팔라마마켓 칼리히, 와이말루 매장, 펄시티 H-마트,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와이키키 한인침례교회 7개소이다.
선거 개표는 11월26일 오후 7시 감람연합감리교회에서 실시한다.
이한종 선거관리위원장은 "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잘 치르기 위해 11월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선관위 사무실 개소식에 많은 동포들이 참석해 선거를 마칠때까지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사무실이 위치한 마칼로아 플라자 주차장이 협소해 월마트 2층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tukahelection@gmail.com
다음은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 공고문> 전문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공고문>
하와이 한인회 정관 제7장 선거규정에 의하여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후보자격
1)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로 실형을 받지 아니한 자
2) 오아후 섬에서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자
3) 후보 등록일로부터 만 40세 이상인 자
2. 후보등록 구비 서류
1) 회장 및 수석 부회장후보 등록 신청서 2부
2) 상반신 사진 2매 (4인치 x 6인치)
3) 회장후보 및 수석부회장 후보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최종학력 증명서
4)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오아후 섬 거주 5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회장후보 $20,000, 수석 부회장 후보 $10,000 총 $30,000의 공탁금
(Cashier's check, money order만 가능하며 공탁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 환불 되지 않음)
6) 회장,수석부회장 후보 동의서
7) 서약서
8) 동의서 및 신원조회,범죄 위임서
9) 회장,수석 부회장 후보 이력서
10) 범죄 사실 증명서
3. 선거인 등록은 전자시스템으로 당일 원하는 투표소에서 주/시 발행 ID, 운전면허증, 한국여권 또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음.
4. 선거인 자격
하와이에 거주하면 당일기준 만 18세 이상인 동포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투표 당일 기준 6개월 이상 하와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동포
5. 후보 등록기간 및 등록처
1) 11월 8일 오전 10시 ~ 11월 9일 정오 12시
2)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주소: 1526 Makaloa St. #201 Honolulu HI 96814
전화: 808)348-9110, 808)255-8298
6. 투표일시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8시 ~오후 5시
7. 투표장소
1) 제 1 투표소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2) 제 2 투표소 감람 연합 감리교회
3) 제 3 투표소 팔라마 1 매장 (갈리히)
4) 제 4 투표소 팔라마 3 매장 (와이말루)
5) 제 5 투표소 H MART(펄시티)
6) 제 6 투표소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
7) 제 7 투표소 와이키키 한인 침례교회
8. 개표 및 장소
1) 2022년 11월 26일 오후 7시
2) 감람연합감리교회
9. 당선 공고
개표가 완료된 즉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당선공고를 선관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주요 언론매체에 공고한다.
10. 후보등록 마감 시까지 단독후보가 될 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
11. 이의 신청
당선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낮 12시까지 회장 후보와 수석 부회장 후보는 당선 공고에 대한 이의를 공동작성, 공증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
출해야 한다. 이의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제기는 기각된다.
제 6장 비방 및 금지사항
제 10 조 (상대후보 비방 및 금지)
1. 합동정견 발표회 (공청회)에서 상대후보를 비방 할 수 없다.
2. 1차 경고 후에도 계속될 경우 선관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12조 참조)
3. 한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의 회장, 수석부회장, 임원 및 이사는 하와이 한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에 불복한 자, 한인회관련 사회, 재산
에 손실을 입힌 자 등의 물의를 일으킨 자는 후보 자격에서 제외한다.
(그 근거는 하와이 한인회가 소속된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2012년 10월 2일 결의안에 의거한다.)
제 11 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의 선거에 관한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1. 타 선거인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선거인의 한인 회장단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폭언, 폭력, 감금 등)
3. 타 입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방해하는 행위
4. 타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을 강요하는 행위
5. 후보자 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6.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모임 등 특정 조직에 입후자 명의로 금품, 향응을 제공 하는 행위
7. 선관위의 임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선관위가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대항하는 행위
9. 선관위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10. 선관위원을 공갈 협박하는 행위
11.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12. 선관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13. 허가된 각종 홍보물과 cyber 문구 외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
하는 행위
14. 선관위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15. 투, 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16. 각종 선관위의 공고문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17. 기타 하와이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 세부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18. 선관위 사무실 요원에게 협박, 폭언, 폭력 등 신체적 및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19. 유, 무선을 이용한 선관의원 또는 사무실 요원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
20. 제 25대 하와이 한인회장 부정선거 정보 (금품, 향응, 유권자 매수행위, 기부금 행위 등) 발견 시 증거자료(사진, 대화녹음, 증인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자에게
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200~$2,000 까지 보상한다.
21. 후보자 토론에 이유 없이 불참할 시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2. 각 후보 선거 본부는 선관위에 민원 제기 시 선대위원장 명의로 서면으로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