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슈] 선관위 구성 시작부터 ‘난항’

2022-10-12 (수)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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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만순·최광진 씨 사임 표명, 이사회 열어 2명 선임 해야

▶ 현 선관위원 7명 중 5명 이사 겸임 세칙위반 가능성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기위해 구성된 OC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 위원 9명 중에서 ‘한우회’ 박만순 회장과 ‘상우회’ 최광진 회장 등 2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따라서 한인회 이사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새로운 선관위원 2명을 선출해야 한다. 정관에 따르면 외부 인사 6명, 내부 인사 3명 등 9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번 선관위 위원들 중에서 외부인사로 영입된 조영원 회장(한빛 선교 봉사회), 신명철 씨(OC장로 협의회 사무처장)는 한인회 이사를 겸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 뿐만아니라 선거 시행 세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선거 시행 세칙 제6조 2항에는 ‘현 회장단 이사 중에서 3명과 외부인사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여’로 되어 있다. 외부 인사가 이사를 겸할 수도 있다는 예외 조항은 없다.


김도영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내용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며 “한인회장 선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 시행 세칙은 간접 선거로 진행할 경우 회장 입후보자와 함께 등록된 이사 20명을 포함해서 한인회 현직 이사와 한인회 고문단과 자문단이 참여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한인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현재 ▲만 30세 이상인 자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계로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소지한 자. ▲만 3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거주한 자 또는 현재오렌지카운티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내에서 거주했던 자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비영리 단체장 및 OC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직 한인회 이사장과 회장들의 모임인 ‘한우회’(회장 박만순)는 조만간 다시 미팅을 갖고 한인회장 자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우회는 건강 문제로 불참하는 회원들이 많아 미팅을 연기 시킨바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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