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재재판(Arbitration)에 대하여

2022-09-27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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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Arbitration)에 대하여

이상일 변호사

Arbitration(중재)과 Mediation(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와 법정재판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Arbitration과 Mediation은 모두 동일하게 “중재”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컬럼에서는 편의상 Arbitration은 “중재” 그리고 Mediation은 “조정”이라 표현하겠다.

중재는 중재인이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반면 조정에서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정인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중재와 법정재판의 경우 법적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낸다는 점에서의 목적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재와 법정재판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가능한 경우 유리한 과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럼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단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우선 법정재판을 포기하고 중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의 선택이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분쟁 발생 후 중재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한쪽에서 중재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계약서에 중재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많은 비즈니스 관련 계약서 예를 들어 사업체 매매, 부동산매매, 고용관련 등의 계약서에 법정재판을 하지 않고 중재를 통하여 만약 발생할 분쟁을 해결한다는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어느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만약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그 조항이 향후 분쟁 발생시 본인에게 유리한 지의 판단은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리 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를 원하는 쪽에서는 중재의 여러 이점을 고려해서다.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선택권이 또한 대부분 당사자들에게 있다. 법정재판 과정에서는 어느 당사자도 배심원 또는 판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법원에서의 선택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재의 경우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또는 특정 분야나 사안에 경험이 있는 중재인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선택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법정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재판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정재판 보다 일정 측면에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형식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간단하고 간소하다. 그 결과 중재의 경우 법정재판에 비교하여 비용상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재는 사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 재판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인이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다.

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의 경우 대부분 중재가 고용인 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에서도 중재가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 소송인의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외시킨 중재는 여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 외의 단점은 중재의 경우 대부분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재인의 판정이 부당하거나 편파적이라 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또한 축소된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 입수나 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불충분 할 수도 있다. 즉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할 지의 여부는 무척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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