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해안가 개발 제한구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안가로부터 40피트 이내 부동산 개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법안 41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60피트에서 130피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적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해안가로부터 60피트이지만 해당 지역의 연간 침식률의 70배를 덧붙여 최대 130피트까지 제한구역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해안 침식률이 0.5피트인 경우, 70배인 35피트를 추가 적용하여 최종 개발제한구역을 95피트로 조정하는 식이다.
시 의회 에스더 키아아이나 의원은 하와이가 해안 침식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짚으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역설했다.
만일 법안 41이 통과된다면 현재 60피트 이내에 들어서 있는 부동산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키아아이나 의원은 이를 위해 재산세 평가를 조정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해안가 부동산을 내륙으로 옮기기 위한 방편으로, 시 기획허가국(DPP)은 법안 10을 내세우고 있다.
법안 10은 해안가 부동산과 비슷한 구역을 내륙 지역에서 찾아 교환하는 방식이다.
기획허가국 전 딘 우치다 국장에 따르면 법안 10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나 추가 비용 발생 세부 사항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10은 해안가 개발을 무조건 막기 보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내륙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정책 변화로 살고 있는 장소를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전해야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해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UH 기후회복협력소 칩 플레처 소장은 해안 침식을 야기하는 강력한 조류 '킹 타이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짚으며, 해안 개발 제한 및 내륙 이동 작업을 10년에 걸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