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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법률 칼럼 - 뉴욕과 뉴저지 주 법원 소송 절차의 다른점

2022-08-24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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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 시피 우리 사무실은 뉴욕 뉴저지 모든 곳에서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어떤 로펌은 뉴욕에서만 케이스를 하기도 하고 어떤 로펌은 뉴저지에서만 하기도 합니다.

우리펌은 8명의 변호사중 5명이 뉴욕과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또한 뉴욕과 뉴저지 두 주에 있어 두 개 주에서 손님들을 위해 차질 없이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자격증들이 있고 두 개 주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50개주 이고, 상해 사고에 관련된 법도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법이 다르고 법원들의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한 차이를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는 물론이고 카운티마다 법원 절차도 조금씩 다르므로 그 차이들을 변호사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그 소송장을 승인받은후 상대방에게 소송장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그리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스커버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이란 양자가 필효한 정보를 상대방으로 부터 요구하고, 또한 이후에 자신들이 증거로 사용할 자료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뉴저지에서는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에서 디스커버리 기간을 메일로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디스커버리 일정은 법원에 알릴 필요없이 변호사들끼리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반면에 뉴욕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출두해서 상대방과 디스커버리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디스커버리 기간 중에 depoti ion이라고 하는 증인심문 과정도 있고, independent medical examina tion(IME)이라고 상대방이 지정한 의사가 손님들의 신체를 검사합니다. 그 디스커버리 과정이 종결될시, 뉴욕주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원의compli ance conference에서 디스커버리가 종결됐음을 확인합니다.

디스커버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끝날때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compliance confer ence를 합니다. 물론 제한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은 융통성 있게 연장이 됩니다. 디스커버리가 종결이 된 이후엔 원고가 note of issue 룰 제출하고, 그 다음엔 재판 날이 나오고 재판 날에 판사님과 만나서 conference를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합니다.

뉴저지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디스커버리 기간동안 데포지션도 하고 IME도 하는 것은 뉴욕과 마찬 가지입니다. 하지만 뉴저지는 디스커버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모든 디스커버리가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교환되지 않은 자료들은 이후에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법원에 요청하면 두세 차례 디스커버리 기간을 법원이 연장해 줄 수도 있지만 늘 쉽지는 않습니다.


디스커버리가 끝나면 뉴저지 법원에서 arbitration date을 줍니다. 그 날 법원에서 우리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arbitrator를 만나서 arbitrator 가 그 케이스를 가치를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양자가 그 금액에 수긍을 하면 케이스는 그 금액에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만약 그 금액에 수긍하지 않는 측은 trial de novo를 법원에 제출하면 arbitrator가 정한 금액은 무효가 되고 케이스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settlement confer ence 날짜와 재판날짜가 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알다시피 뉴욕과 뉴저지는 가까운 주들이고 뉴욕에 사시는 분이 뉴저지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 뉴욕에서 사고사 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의 상해사고 소송의 절차나 환경이 비슷하리라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두개주 법원들의 법과 절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그 다른 법과 절차들 모두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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