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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손자병법

2022-08-22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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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손자병법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법에 있어 가장 유명한 서책을 들자면 역시 중국 춘추전국 시대 (기원전 500년 경) 오나라의 손자가 지필한 총 13편 6천여자로 저술된 손자병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손자병법에 나타난 많은 명언들은 실생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역만리 미국에 이민을 온 많은 가정들의 대부분 이민동기는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미래를 부여해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민생활에 적응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민생고에 주력하다 보면 자칫 자녀들의 교육을 소홀하게 되고 고등학교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무상교육인 미국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부모들은 한국어에 익숙한데 반해 자녀들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스며든 영어권 문화와 부모와의 언어소통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대학준비와 재정보조 사전준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에 자녀들과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의 벽을 부딛치고 부모들의 인내가 좌충우돌하며 실질적인 대학준비를 학부모들이 단순히 한국방식과 같은 성적위주로 중점을 두다 보니 성적이 높으면 좋은 대학을 진학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머물게 된다.

또한,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대학들이 어련히 가정상황에 맞춰서 재정보조 진행을 잘 해 줄것이라 굳게 믿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대부분이 쓴맛을 겪는가 하면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진학할 대학을 선택 시에 재정부담이 적은 것을 택하려 하며 자녀의 진로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가정형편도 더욱 어려워진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했다. 첫쨰는 싸워서 이기는 경우이고, 둘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우와 셋째로 싸울 필요가 없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이다. 물론, 셋째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상기의 셋째 방법으로는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준비사항에 해당하는 계가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어떠한 대학을 선정해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 등이 어떤지 여부등은 상기 손자병법의 둘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보조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닌 것이 지원하는 대학마다 지원자가 선호하는 입학사정 요소에 맞게 프로필이 우수할 경우에 성적이상으로 가산점을 더해 재정보조 지원금도 지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 토요일(8월 20일)에 있었던 미주 한국일보 주최 칼리지 엑스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한 내용을 다시한번 반드시 참조하기 바란다.


올 가을 자녀들의 입학사정과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의 준비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하며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은 자녀가 대학등록를 하는 시점보다 2년전의 수입을 적용하고 자산은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현재 시점인 만큼 수입에 있어서 변동이 발생했다면 금년도 세금보고를 내년에 2월 중에 서둘러 마치고 대학과 Special Circumstance방식으로 어필해 진행해야 하지만, 자산부분에 대한 플랜은 아직 시간이 그나마 남아 있어 하루빨리 진단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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