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civil litigation)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에는 법원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법원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 사고 피해자들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켜야 될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해 액수다. 피해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뉴욕시 산하 소규모 재판 법원(Small Claims Court)으로 가야 된다.
피해 액수가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달할 때는 뉴욕시 민사법원(County Civi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사고 피해 액수가 2만5,000달러를 넘는다면 뉴욕주 법원(State 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고상해 소송은 State 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람 몸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수가 2만5,000달러를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이다.
뉴욕시에는 각 보로(맨하탄,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별로 Supreme Court가 있다. 이 중 어느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플러싱(퀸즈)에 거주하는 A씨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B씨와 맨하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 A씨의 변호사는 퀸즈(A씨 거주지)나 브루클린(B씨 거주지), 또는 맨하탄(사고 발생지)에 있는 Supreme Court 중 한 곳을 정해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다.
재판 장소(venue)를 정하는데 있어 고소인 피해자가 염두해야 될 것은 각 보로 법원이 지닌 장단점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피해자에게 배심원들이 가장 관대한 평결을 내리는 보로는 브롱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브롱스의 경우, 소송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다른 보로에 비해 소송 절차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롱아일랜드의 낫소와 서폭 카운티의 Supreme Court는 뉴욕시 법원보다 절차는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배심원들이 대체적으로 고소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결을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가 재판 결과 및 합의금 협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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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