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기업, 뉴저지 오면 세금 감면”

2022-08-11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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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원들, 초당적 법안 추진

▶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담 더는 ‘스테이 인 뉴저지’ 법안 계획

“뉴욕 기업, 뉴저지 오면 세금 감면”

9일 뉴저지 페어론에서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뉴저지주의원 등 정치인들이 ‘스테이 인 뉴저지’ 법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갓하이머 의원실]

▶ 2027년까지 직원 1명당,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

뉴저지 정치인들이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따른 뉴저지 주민들의 이중과세 우려에 맞서기 위해 뉴욕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9일 조 라가나 뉴저지주상원의원과 리사 스웨인 뉴저지주하원의원 등은 뉴욕 소재 사업체가 뉴저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뉴욕으로 통근하지 않고 뉴저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뉴저지에 마련할 경우 2027년까지 직원 1명당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스테이 인 뉴저지’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1,500만달러의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뉴저지 거주자의 통근 비용 절약이 주요 목적이다.

주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독려한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대하면 뉴저지 주민들은 교통혼잡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 역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갓하이머 의원은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저지 주민들은 맨하탄 통근을 위해 하루 40달러에 달하는 비싼 통행료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혼잡세 수입은 뉴욕을 위해서만 쓰인다”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 뉴욕이 뉴저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로 확장하는 뉴욕 사업체는 정규직 직원이 일할 시설을 취득하거나 임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직원당 25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뉴저지에 마련하는 사무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 대상 통근 비용을 절감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라가나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갓하이머 의원은 “이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뉴저지에서 일하면서 비싼 통행료와 휘발유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거리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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