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인 PAGA 소송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2022-07-05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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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PAGA 소송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이상일 변호사

본 컬럼을 통하여 최근 십 수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젠 많은 고용주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다. PAGA소송은 일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인 고용인이 특정 사업체의 모든 고용인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일종의 집단 소송의 성격을 가진 법적 소송이다. 소액의 개인 소송이 집단으로 가능하여 고용주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그런데 고용계약서에 개인 고용인의 PAGA분쟁시 법정소송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재판 (Arbitration)을 통하여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약 2주 전까지는 가주의 판례법에 따라서 이러한 중재재판을 명시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즉 그러한 내용의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도 개인 고용인이 한 고용주의 모든 고용인을 대표하여 법원에 PAGA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6월 15일 미 대법원에서 PAGA관련 이러한 주 재판소의 판례법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즉 연방대법원은 개인 고용인이 고용주와의 분쟁을 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발표하였다. 개인 고용인이 본인 이외 다른 종업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고 오직 중재재판을 통하여서 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일단은 PAGA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많은 고용주에게 무척 유리한 판결이다. 물론 이러한 판결의 혜택은 고용인의 중재재판을 의무화하는 고용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미 종업원이 많은 직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언급한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많은 고용주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계약서의 서명을 고용인에게 요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3권 분리원칙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법 등의 법률은 주 의회 즉 입법부에서 제정을 한다. 그리고 사법부 즉 법원은 그러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의 해석이나 판결이 입법부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는 법률을 입법부의 의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제정을 하면 된다.

즉 가주와 같이 고용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의회에서 이번과 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다시 뒤엎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PAGA관련 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PAGA의 법정 소송권은 고용계약서를 통하여 포기가 될 수 없다는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여 본 판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로는 우선이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의 경우 개인 중재재판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PAGA소송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고용인들에게 고용계약서의 서명을 강요하시면 그 또한 위법이다.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서명 과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해당 고용계약서가 없이 이미 PAGA소송에 휘말린 고용주의 경우 위의 판결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PAGA소송은 흔히 언급하는 공익 소송과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구 금액의 혜택은 대부분 주정부와 변호사의 몫이다.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동법관련 위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더불어 위반이 있을 경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복잡한 노동법을 모두 인지하지 못한 실수에 불과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 피력 함으로써 합의 또는 재판의 경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을 애초부터 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준수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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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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