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원,‘정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도 제동

2022-07-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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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6대 3으로 연방 환경청이 대기오염 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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