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검찰에‘수사권’이 있나, 없나?

2022-05-02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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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인터뷰

미국 검찰에‘수사권’이 있나, 없나?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한국에서는 요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의 ‘검수완박’ 논란이 한창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저지에 나섰다.

그럼, 미국은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 4월28일 연방 검사로 6년 재직한 후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을 진두지휘하는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과 일문일답 인터뷰를 가졌다.
참고로 미국에는 연방 검찰청 검사와 주 검찰청 검사가 있다. 법무장관과 연방 검사는 임명직이고 주 법무장관과 카운티 검사장은 선출직이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템플대 로스쿨을 거쳐 연방 검사가 됐고 2019년 11월 선거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됐다.

“큰 작전 직접 지휘… 작은 사건 서류 검토
검찰청에 수사관은 없고 경찰과는 협조”


- 미국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 맞느냐?
미국 검찰에는 수사권이 있다. 연방 검사의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국세청(IRS)의 도움을 받으며 수사를 한다. 내가 연방 검사로 6년 동안 근무할 때 대형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연방 검사로 있으면서 직접 일선 FBI 수사관들과 함께 사건 현장에 가기도 했다.
주 정부 산하 검사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기 보다는 서류를 보고 경찰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청한다. 연방 검사실이나 지역 검사실에는 수사관들이 파견돼 있지는 않다.

- 한국의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알고 있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한국의 ‘검수완박’과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검사들은 기소권만 있지 수사권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 검사들은 수사(Investigate)를 하고 입건(charge)을 하고 그리고 기소(prosecute)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검사는 언제 수사에 참여 하는가?
경찰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일종의 보완수사를 말한다. 또 사건이 큰 경우이다. 좀도둑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지방정부 검사들 보다 연방 검사들의 경우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연방 검사로 재직하면서 FBI에서 용의자를 잡아오라고 하고 그 용의자를 직접 심문(Interrogation)하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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