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2022-04-13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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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EIR·미션시티 클리닉 등 한인들 대상

▶ 메디캘·마이헬스 LA 신청대행 서비스 제공

오는 5월부터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보험 수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메디캘, 마이헬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MCCN)’은 최근 한인타운에 클리닉을 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캘, 마이헬스 L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지난 9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메디캘·마이헬스 LA 가입행사’를 주최한 바 있다.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Medi-Cal Expansion for Older Adults)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5월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로 변경된다. 응급메디캘이 없는 경우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FPL)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3,012달러, 2인 4,058달러, 3인 5,105달러,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49세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5월부터 메디캘 수혜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LA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가입해 있더라도 5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된다.

MCCN을 통해 메디캘과 마이헬스LA 신청 대행서비스를 받고 싶은 한인 주민들은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MCCN은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물은 체류신분(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서, 미국 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 ID 등 신분증)과 소득(세금보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이다.

예약 문의 (213) 263-2100 (818) 895-3100 ext 730. 732 주소 3660 Wilshire Blvd., Suite 102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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