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2022-04-09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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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재외선거 단체 선거운동 가능 법안도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 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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