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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뉴욕 민사소송 절차

2022-04-08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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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소장(Summons & Complaint)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된다.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만약 피고소인(Defendant)가 정부 기관일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안에 ‘Notice of Claim’이라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소장에는 고소인(Plaintiff)과 피고소인(Defendant)의 이름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소인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뒤 피고소인측에 소장을 전달해야 된다.
피고소인은 소장을 받은 뒤 20일 안에 답변(Answer)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소송은 증거조사(Discovery) 단계로 접어든다. 증거조사 기간 동안 양측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케이스에 대한 각종 증거 및 단서를 찾아내고 준비한다.

각 지역 법원의 소송건수 적체현상에 따라 증거조사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Discovery 기간은 약 1년-2년 정도 주어진다. 팬데믹 이후에는 이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났다.
양측 변호사들이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데포지션(Deposition)도 이 기간동안 열린다.

법원은 Discovery 단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들을 법원에 불러 증거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소인측은 법원에 재판준비가 다 됐다는 ‘Note of Issue’를 제출해야 되며 이 서류가 접수되면 약 3개월 뒤 재판 날짜가 잡힌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도 재판이 2~3차례 연기되므로 현실적으로 재판이 시행되는 시기는 Note of Issue를 접수시킨 뒤 약 1년 뒤로 생각하면 된다.

즉, 소장이 접수된 이후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간의 합의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재판 절차가 끝나고 배심원의 평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케이스가 합의되는 경우도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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