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네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6개월 또 연기
2022-04-04 (월) 07:52:33
이진수 기자
뉴욕주내 네일 업소들에 대한 ‘환기 시설’(Ventilation) 설치 의무화 시행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뉴욕주정부는 1일 웹사이트(https://dos.ny.gov/appearance-enhancement-business)를 통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 시행을 2022년 10월4일까지 6개월 추가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지난 2016년 10월3일 발효한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신규 네일업소에게는 즉시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업소들의 경우 유예기간 5년을 받아 지난해 10월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올해 4월4일까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뉴욕주지사실과 아시안 비즈니스 리더 회의’에 참석,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재연기 등 팬데믹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이번 재연기 결정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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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