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전자여권허가’ 96개국 입국자 확대

2022-04-01 (금) 0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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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호주 등도 포함

한국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4월1일부터 96개 국가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미국 등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 46개 국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들도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K-ETA를 받으면 한국 입국시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와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4월1일부터 K-ETA 신청 대상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들은, 사전에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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