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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린치 금지법’서명
2022-03-31 (목) 0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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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린치(Lynch)를 증오범죄로 규정하는‘에멧 틸 안티 린칭’ 법안에 서명했다. 122년 만에 연방의회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된 이번 법으로 린치는 앞으로 연방법상 단순 폭행이 아닌 중대 범죄로 규정돼 최대 30년 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A3면
122년 만에‘린치 금지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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