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현 11학년 졸업시험 요건 면제될 듯

2022-03-30 (수) 07:24:08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새로 도입된 시험 결과 상관없이 졸업가능

▶ 주하원 법안 처리 상원 송부

뉴저지주하원은 지난 24일 현재의 11학년에 한해 고교 졸업시험 요건을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주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고교 졸업시험의 첫 대상이 되는 11학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현 1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졸업시험 결과를 내년 시험을 위한 평가도구로 쓰고 실제 졸업요건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 고교 졸업 자격은 이전에는 10학년 대상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에서 합격하면 주어졌지만 지난 2018년 주대법원이 주헌법을 근거로 11학년 때 고교 졸업시험이 치러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변경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주상원에서 논의될 이번 법안 내용은 주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서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하원 법안 내용을 일부 유지하겠지만 고교 졸업시험과 관련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