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하원 본회의 상정, 60일간 서비스 중단유예, 12개월 분할상환 제공
뉴저지주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 소위원회와 주하원 소위원회는 21일 유틸리티 요금 연체로 인해 주정부에 비용 보조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60일간의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미납 요금에 대한 12개월 분할 상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체납한 이들은 약 85만 명, 수도 요금을 연체한 이들은 15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15일 이전까지 주정부가 운영하는 유틸리비 비용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한 이들에 한해 승인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민간 유틸리티 회사는 물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틸리티 회사 모두 수혜 대상자에게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유틸리티 회사들은 60일 서비스 중단 유예 대상자에게 체납 요금을 12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요금을 연체한 주민들이 30일 안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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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