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교통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의 운전 면허와 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또 경찰이 현장에 와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그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서 교통 사고 소송을 시작하지만, 10 퍼센트의 교통사고들은 뺑소니 사고 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고 또한 경찰 리포트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뺑소니 사고가 나면 24 시간내에 경찰 리포트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당신의 보험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 조건은 당신이 체결한 보험과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왜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면 당신의 보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줘야 하는 지 설명을 하자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당신의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 UM/SUM coverage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낸다는 보상금은 치료비 지급과는 별개이고. 교통사고시 치료비를 어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는 아래에 자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난 지24 시간이내에 경찰에 사고를 리포트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통 사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혼자 사고를 일으켜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당한 뺑소니 사고가 교통사고 사기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24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뺑소니 사고가 난 후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할지 며칠동안 생각을 하고 경찰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그 사고로 청구한 보상비를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꼭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리포트를 작성함으로서 그 사고의 발생과 자동차에 가해진 손상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꼭 있으니까, 소송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가 나도 보험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자신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도 치료를 받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뺑소니 사고시 위에 말씀드린 UM 과 SUM coverage에 근거해서 자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신체를 다치셨으면 보상을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없다.
한가지 문제는 자동차 수리비이다. 만약에 당신의 보험이liability coverage밖에 없으면 당신의 돈으로 차를 고치셔야한다. 당신의 보험이 full coverage면 당신의 보험회사가 차 수리비를 지급할 수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뺑소니 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자주 발생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치료도 받아야한다. 당신의 보험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또한, 상해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사고 상해 변호사랑 보상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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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