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4년생 국적이탈 신청 서둘러야

2022-03-07 (월) 08:01:5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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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면제 받으려면 3월말까지

▶ 영사관 방문 힘들면 우선 온라인 신청부터

▶서류 접수는 6월30일까지 언제든 가능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오는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2004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뉴욕총영사관이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뉴욕총영사관 방문이 힘든 신청자는 일단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시 말해 3월31일까지 우선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국적이탈 신청을 해 놓으면, 6월30일까지 언제든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부모 중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646-674-6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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