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일부터 평일 자정∼오전9시 가구당 2대씩 무료주차증 발급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오는 4월1일부터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주차 단속을 시작한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3일 타운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간 거리주차 단속은 월~금요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주차 허가증이 없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차량에 대해 이뤄진다.
적발되면 최대 50달러 벌금 티켓이 부과받을 수 있다.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은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서 할 수 있다.
우선 거주자 주차 허가증 수수료는 1년 짜리 10달러, 2년 짜리 15달러, 3년 짜리 20달러 등이다. 다만 팰팍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 무료 발급된다.
또 팰팍 가정 가운데 65세 노인(65세 이상)들에게는 가구당 2명까지 주차 허가증이 무료 발급된다.
이와함께 방문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하루 3달러, 월 60달러이다. 또 방문자 일일 주차 허가증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어 4회 이상 주차하려면 월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팰팍 가구당 한달에 2회까지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201-58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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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