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식당·주점·체육관 실내시설 접종증명 의무 해제
▶ 공립교 마스크 의무화도 종료…대중교통서는 계속 착용해야
뉴욕시내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 더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실내 시설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 의무화 지침인 ‘Key to NYC’가 7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식당, 주점,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할 경우 요구됐던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의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내 시설의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맨하탄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오는 4월30일까지 백신 접종 확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당과 주점, 체육관 등 실내 시설 업소들도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시내 공립학교(K-12) 학생들도 이날부터 학교 건물 밖에서는 물론 교실 등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는 지난 주부터 학교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끝냈으나, 실내에 대해서는 의무화 방침을 유지해왔었다.
단,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지게 되며, 사회적 거리유지, 등교전 건강상태 보고 등 기존방역지침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닌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학교 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계속적으로 시행된다.
뉴욕시는 이 밖에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계속 유지되며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뉴저지주도 이날부터 주내 모든 공립학교(K-12)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학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5일간 격리한 학생 또는 교직원은 격리 6일째부터 학교에 돌아올 수 있지만 격리 후 6~10일 동안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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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