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내달부터 야간 비거주자 주차 단속

2022-03-05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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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평일 자정∼오전9시

▶ 거리주차 적발시 50달러 벌금 티켓

팰팍, 내달부터 야간 비거주자 주차 단속

3일 열린 팰팍 주민 간담회에서 크리스 정(왼쪽) 팰팍 시장이 주차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가구당 2대씩 무료주차증 발급

팰팍 평일 야간 비거주자 거리주차 제한 단속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오는 4월1일부터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에 따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3일 팰팍 타운홀에서 열린 크리스 정 팰팍 시장 주최 주민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지난달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팰팍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은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있는 차량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4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경우 거주자 또는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평일 야간 시간대 팰팍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리주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달러 벌금 티켓이 부과받을 수 있다.

팰팍 거주자와 방문자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은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서 할 수 있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년 유효기간은 10달러, 2년 유효기간은 15달러, 3년은 20달러다. 다만 팰팍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 무료 발급된다. 또 팰팍 거주 가정에 노인(65세 이상)이 있으면 2명까지는 주차 허가증이 무료 발급된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4대까지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문자 주차 허가증은 하루 3달러 또는 월 60달러인데, 팰팍 가구당 한달에 2회까지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방문자 일일 주차 허가증은 한달에 최대 3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월 주차증을 구입해야 해서 혼란을 주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 등에 대한 문의는 팰팍 타운정부로 하면 된다. 문의 201-585-41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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