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주류 판매 활성화 패키지 법안 발표
뉴욕주내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들의 ‘주류 투고(to-go)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식업소들의 주류 판매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 허용 방안 외에 주류 면허 신속 발급 방안, 주류 판매세 감면, 뉴욕주주류국(SLA) 서비스 투명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 추진은 호쿨 주지사가 신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소들의 활성화를 위해 주류 투고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본보 1월6일자 A3면>이다.
호쿨 주지사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주류 투고 서비스의 영구화로 알고 있다”며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한 법안 조항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메트로폴리탄 패키지 스토어 연합회’는 “주정부는 이번 요식업소들의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리커스토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식당들만 살리고 지역 리커스토어의 목을 조이게 할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 계획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