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신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검토
2022-03-01 (화) 07:49:06
이진수 기자
▶ 예방접종력·음성확인서 등 입국전 사전신고해야
한국 정부가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일 간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한국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격리면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 내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7일 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사전입국신고 제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별로 방문했던 지역,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등을 입국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와관련 “(정보시스템이) 작동되면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등을 감안해서 좀 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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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