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자녀 세액공제’신설 촉구

2022-02-24 (목) 06:57:1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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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PP, 2가지 방안 제시

▶ 머피주지사 예산안 발표 앞두고 주요의제 포함여부 주목

뉴저지주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자녀 양육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성향 정책연구소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는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뉴저지의 빈곤층 퇴치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새로운 자녀 양육 세액 공제가 신설돼야 한다”며 주정부에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3월 초에 있을 필 머피 주지사의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와 머피 주지사가 내세울 주요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NJPP는 주정부 측에 새로운 뉴저지 자녀 양육 세액 공제를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582달러 세액 공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뉴저지의 약 18만6,000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방안은 연방빈곤선 250% 이하를 버는 가정을 대상으로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당 최대 187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추산 수혜 대상은 약 42만4,000가구이다.

NJPP는 주정부가 2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억 달러로 추산했다.

NJPP는 “뉴저지의 10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이고, 3가구 중 1가구꼴로 저소득층”이라며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혜택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뉴저지주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뉴저지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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