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케이스는 많은 경우에 시작부터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케이스가 진행중인 가운데 손님들이 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손님께서 케이스이전부터 이미 진 빚이 있으셨다거나 직장이 없으셔서 경제적 사정이 나쁘신 경우가 있다.
또한, 손님께서 교통 사고로 다치셔서 일을 못하거나 하면 더더욱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 처한 손님은 새로 빚을 질수도 있고, 또는 교통 사고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기도 한다.
물론 케이스가 순조롭게 처리 되어서 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보상금을 빨리 받으시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빚을 는 일이 없이), 소송이란것이 그렇게 원하는 데로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융자회사로 부터 교통 사고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케이스가 종결 된후 지급된 보상금중의 손님 몫으로부터 빌린 돈과 그에따라 발생한 이자를 융자 회사가 거두어 가게 된다. 그 말은 빌린 돈과 그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보상금 중 손님 몫 이상은 융자회사가 가져갈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 보상금 없이 케이스가 종결될 경우에는 그 융자회사는 손님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손실로 처리하고 손님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융자업을 하는 회사는 많다. 이런 방식의 융자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채와는 분명히 다르다. 사채는 한번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값기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돈을 값지 못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그 가족의 개인 재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앞에 설명한,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의 융자는 케이스가 끝난후 지급된 보상금의 손님 몫 내에서만 돈을 값으면 된니다. 융자 회사에서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그 케이스의 내용을 보고 적정선만을 빌려 준다.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면 케이스가 끝난후 자기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번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에 손님이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 융자회사에서 돈을 빌리시고 이후에 다른 융자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면 그 양쪽의 융자회사들에 반드시 돈을 한번 이상 빌리셨다는 것을 통보하셔야 한다.
그래야 두 융자회사가 (특히 두번째의 융자회사가) 자신들의 투자위험을 계산하고 적정액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나중에 보상금이 나올시 어떻게 돈을 나눌것인지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손님들께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방법에는 수수료도 부과되고 무엇보다 이자가 높다. 또한 많은 시간을 기다린후에 보상을 받을 때에 그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릴때는 다들 좋아하지만 갚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돈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필요악이라고 얘기할수도 있겠지만요.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다들 융자회사들을 알고 손님들이 원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기도 한다. 우리는 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융자를 간절히 원하시는 경우에만 어쩔수 없이 융자를 하시게 한다.
변호사가 손님들에게 융자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는 없다. 손님들이 돈을 빌리시는 것이 우리 변호사들에게는 득이 될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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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