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천양조 측 “영탁,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 등 혐위로 형사고소”

2022-0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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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 “영탁,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 등 혐위로 형사고소”

/사진=예천양조

전통주 제조 회사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 영탁을 형사고소했다.

예천양조 측은 19일(한국시간 기준) "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다"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 사실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예천양조 측은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 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라며 "영탁 측은 수만 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집단 행동에 나서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 측은 "다시 한번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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