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 세금보고…“가급적 일찍 그리고 꼼꼼하게”

2022-01-14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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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4일~4월18일…온라인 이용 시 신속 환불

▶ 부양자녀세금공제·경기부양지원금 서신 잘 챙겨야

올해 세금보고…“가급적 일찍 그리고 꼼꼼하게”

이해남 공인회계사가 고객과 세금보고 상담을 하고 있다.

2021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이달 24일 시작, 4월18일 마감된다. ‘팬데믹 3년차’ 세금보고로 특히 올해는 서류 적체 현상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기 세금보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해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세금보고는 서둘러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무부가 최근, 올해 세금보고 시즌 심각한 서류 적체로 세금환급 지연 등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

IRS 세금보고 서류 적체가 심각하다는 설명인데 실제 IR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현재 미처리된 2020년 소득 관련 세금보고 서류는 600만개에 달한다. 지난 1일 현재 미처리된 수정 세금보고 서류도 230만개다.


이를 처리할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세금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 서류 처리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필요 서류 확보 즉시, 조기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온라인 세금보고가 지연 덜해
세금환급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 제출은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하고, 세금환급도 은행 계좌 이체로 하면 세금보고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자녀세금공제(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2월 중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IRS 발급 서신 수령, 확인
올해 납세자들에 가장 잘 챙겨야 할 서류는 IRS가 발급한 두 가지 ‘서신’(Letter) 이다. 하나는 ‘서신 6419’로 부양자녀세금공제(CTC) 선지급금 내역이고, 다른 하나는 ‘서신 6475’로 경기부양지원금의 지급 내역이다.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수령한 ‘서신 6419’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 부양자녀 1명당 월 250달러, 6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월 300달러가 선지급된 CTC 지급 내역이 담겨 있다.

지급되지 않은 절반의 CTC는 올해 세금보고시 공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IRS가 지급한 CTC는 2020년이나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2021년의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과 크게 차이가 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 반드시 서류 6419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6475’는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지원금(EIP) 지급 내역이 담겨 있다. 수혜 자격을 갖췄지만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에 이를 반영하면 역시 세금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두 개의 IRS 서신을 받고 난 뒤 올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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