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세금보고 때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사전에 챙길 것을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로이터]
■ 자녀세액공제 선지급· 학자금 대출상황 일시 중지 등
■ 과세소득 증가 추가 세금 납부자 늘듯$구비서류 미리 챙겨야
2021년도 개인소득에게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올해 4월18일이다.
CNBC 3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금 환급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자녀세액공제 선지급’(Advance child tax credit payments)과 ‘학자금 대출상황 일시 중지’(Paused student loan payments), ‘연말 뮤추얼펀드 지급’(year-end mutual fund payouts) 등으로 2021년도 과세소득 증가가 예상, 환급은 커녕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리미리 챙겨야 할 올해 세금보고 규정 변화를 정리했다.
■자녀세액공제
연방국세청(IRS)은 현재 자녀세액공제 선지급 ‘레터 6419’를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시 반드시 이 레터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1년 자녀세액공제액은 1인당(17세 이하)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됐다. 6세 미만 자녀는 추가 600달러(총 3,600달러).
이 조치에 따라 약 3,600만 가정이 지난 7월~12월 매달 250달러~300달러를 선지급 받았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액이 3,000달러인 가정이 이미 1,500달러를 선지급 받았다면 세금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공제액은 잔액인 1,500달러다. 그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21년 조정 총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선지급 세액 공제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
자녀세금공제 지급을 덜 받은 경우와 아예 받지 못한 경우, 세금보고시 이를 자녀세금공제 항목에 반영,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3차 경기부양금도 같은 논리다. 개인당 1,400달러가 지급된 3차 경기부양금(EIP)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보고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 세금을 공제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IRS가 발송중인 ‘레터 6475’의 경기부양금 지급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 부양가족 캐어 택스 크레딧
1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경우, 자녀 1인당 4,000달러, 두 명 이상 경우 8,000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나 자격요건이 부합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로 예년과는 달리 확대 적용, 부부 소득 12만5,000달러까지 100%를 받게 되며, 소득이 이를 초과한 경우는 받는 크레딧이 줄어들어 43만8,000달러가 초과하면 더 이상 혜택이 없어진다.
■실업수당
2020년에는 조정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1만200달러(부부 2만4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수당이 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달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들은 2021년에도 실업수당이 같은 의미로 지급된 만큼, 전년과 같은 수준의 과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네이션
도네이션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공제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2020년에는 현금 도네이션 경우 3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하더라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2021년은 이를 확대 부부합산 세금보고 시 6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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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