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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내가 소장을 받았다면?

2021-12-31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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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상대측 운전자의 과실로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측이 아닌 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 앞 보도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 과실로 누군가가 다쳤다면 피해자는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교통사고, 또는 낙상사고 등으로 인해 내가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일단 사고 당시 내가 보험(자동차 보험, 주택 및 건물 상해 보험)이 있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받은 소장은 ‘Summons & Complaint’라고 적혀있고, 위에 해당 법원과 소장 접수 번호(Index Number)가 적혀 있다, 또한 피고소인(Defendant)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받은 소장을 반드시 내 자동차 보험회사(사고 당시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해야 된다. 소장을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측이 변호사를 선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내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상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주택 보험이나 가게 보험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변호사를 임명한다.

중요한 것은 받은 소장을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된다는 점이다. 받은 소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소장에 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궐석판결(default judgment)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소장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대측 주장이 억지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이를 빨리 알리는 것이 추후 더 큰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뉴욕에서 사고상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란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또는 2년, 심지어는 2년 364일이 지났다 해도 유효한 소장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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