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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 법률 칼럼 - 뉴저지 핍 커버리지

2021-12-15 (수) 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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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저지 핍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폴트나 핍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에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자기 손님들의 치료비를 일단 내준다는 겁니다. 뉴욕은 사고 피해자가 타고있던 차의보험, 그리고 뉴저지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이 일단 피해자의 보험회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기 손님들의 치료비를 일단 내주는 법을 미국의 50개주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주는 폴트 (fault basis)주입니다. 이런주에서는 우리 보험회사라고 해서 먼저 치료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에서는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이 진행된후 합의가 끝난후에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떼어서 의사에게 그동안의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치료를 충분히 받기도 쉽지 않고 따라서 전체 보상금의 가치도 떨어지고 치료비를 제외한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의 액수도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노폴트주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일단 치료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노폴트 주라고 하더라고 치료비 한도는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은 모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가 오만불입니다. 뉴져지는 이십오만불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오천불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저지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치료비 한도를 다르게 고를수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뉴욕이나 펜실베니아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만불이면 누구나 오만불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 한도가 이십오만불로 되어있어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더 적은 치료비 한도를 보험을 사는 손님들이 고를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한도가 십오만불인 경우도 있고 만오천불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 났을시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받도록 해서 치료비 커버리지를 아예 들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옵션들을 선택했을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할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고로 인해 다치셔서 치료를 받게 될시 응급실비, 엠알아이 (MRI)비 등이 각각 수천불씩 들고 병원 한두달 다니면 보험료 만오천불 이 다 소진될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보험의 치료비 커비리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 리인으로 치료받은후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후에 모자랐던 치료비들을 보상금에서 빼야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대어준다해도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건강보험이 지불한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인해서 뉴저지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를 기본인 이십오만불로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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