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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들 한국 방문 예전 같지 않아요”

2021-1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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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행허가’ 필수, “한국행 24시간 이전 신청”

“시민권자들 한국 방문 예전 같지 않아요”
대한항공 호놀룰루(지점장 윤동섭)이 지난 11월부터 인천-호놀룰루 노선의 주 3회 운항을 재개함에 따라 하와이를 찾는 한국 방문객들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하와이 동포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음성확인 검진을 받지 않고 공항에 나오거나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않고 공항에 나오는 승객들로 호놀룰루 공항 직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호놀룰루 노선이 재개되며 한국을 방문하는 하와이 동포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미처 몰라 공항에 나와 당황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는 것.

항공사와 총영사관 측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는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인 등 미국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3개월째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시민권자 중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꼭 전자여행허가를 항공기 탑승 전에 받아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F4)등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고 기존처럼 한국을 방문하면 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9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 받을 수 있다.


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을 경우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현재 비즈니스클라스가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민권자나 외국인은 금요일 출발 항공편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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