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 히어로 액트’시행… 벌금폭탄 주의해야

2021-11-03 (수)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욕네일협, 회원 대상 대책마련 공지문 발송

▶ 직원 예방 교육·작업장 안전위 구성 등 서둘러야 적발시 일일 50달러, 추가 위반시 최대 1만달러 벌금

‘뉴욕 히어로 액트’시행… 벌금폭탄 주의해야

서면 대책 자료(사진)

직장 보건 및 안전보호를 의무화하는 ‘뉴욕 히어로 액트’(New York Health & Essential Rights Act 이하 NY HERO Act)가 지난 11월1일 본격 시행에 돌입하면서 주내 모든 사업체들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NY HERO Act는 코로나19 등 직장 내 ‘공기전파 감염병’(Airborne Infection Diseases)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법규로 이날부터 해당 사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서면 대책을 제공하거나 노사가 함께하는 작업장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NY HERO Act에 따르면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는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 감염병 예방 대책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주 노동국이 제작한 산업별 샘플 대책안(https://dol.ny.gov/ny-hero-act)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책안을 자체 제작, 직원 교육을 마쳐야 한다.


특히 업주는 직원의 모국어로 된 서면 대책을 제공해야 하며, 서면 대책은 차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체 내 눈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체는 1일부터 노사가 함께하는 ‘작업장 안전위원회’(Workplace Safety Committee)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이 같은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일기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 위반 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는 회원들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회원들에게 NY HERO Act 시행 내용이 담긴 공지문과 함께 자체 제작한 서면 대책 자료(사진)를 우송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 업소의 20% 정도가 직원 10인 이상이라 이들 업소의 작업장 안전위원회 구성도 시급하다.

이상호 회장은 “네일업계는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 업종으로 분류, 관련 플랜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플랜이 너무 광범위해 노동국이 원하는 내용을 압축한 1장짜리 서면 대책 자료를 제작했다”며 “우선 이 서면 대책 자료로 직원 교육 후 서명을 받아 놓고, 이후 당국의 요구 사항이 강화되고 더 많은 내용이 요구되면 또 다른 대책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작한 1장짜리 서면 대책 자료에는 ▲모든 직원은 사업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서비스 제공 전 업소가 제공하는 위생장갑을 꼭 착용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서비스 제공 후 손님이 앉았던 자리와 테이블을 소독제를 사용, 꼭 클린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업소 내 여러 곳에 비치돼 있는 손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모든 직원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시 근무 전 꼭 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코로나19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다시 근무할 수 있다 ▲업소 내 비치돼 있는 소독 기록을 꼭 작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직원 서명란이 있다.

NY HERO Act 서면 대책 자료 등 문의 718-321-1143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