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맡으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이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명시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다.
뉴욕에서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케이스를 놓고 과실을 범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뉴저지는 이보다 더 짧은 2년이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사고당일로부터 3년 (뉴저지의 경우 2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송 권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다.
뉴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중지되며 18세가 되는 날부터 3년의 적용된다. 즉, 7살의 아동이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면 21세 생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일반 성인들과 다르다. 뉴욕에서 일반 성인들의 의료사고 공소시효는 2년6개월이지만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로부터 10년이다.
예를 들어보자.
4살짜리 어린이가 2021년 10월1일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 이 아동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의료과실로 부상이 악화됐다. 피해 아동이 가해자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21세가 되는 생일이다.
그러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10년인 2031년 10월1일까지다. 공소시효 외에 미성년자 피해자 소송 절차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합의가 이뤄진 이후 판사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뉴욕주 법원은 아동의 최선 이익원칙(best interests of child)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의 합리 여부를 판사가 결정해야 된다. 양측이 아무리 합의하고 싶어 해도 판사가 합의된 배상금 액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
피해 미성년자의 변호사는 법원에 ‘Infant Compromise Order’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다. 또한 판사가 배상금 합의 액수를 승인한다 해도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지정하거나 승인된 은행에 입금한 뒤 피해 미성년자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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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