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네일협·NIFNY, 의무화 폐지 위해 총력
▶ “한 해 300만~500만달러 추가 비용에도 실효성 없어”
뉴욕 한인네일업계가 ‘임금보증 채권’(Wage Bond) 의무화 폐지에 적극 나섰다.
최근 뉴욕주가 이례적으로 네일업계의 요구를 반영,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Ventilation) 설치 의무화 시행을 2022년 4월4일로 6개월 연기한데 힘입어, 네일업계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규정은 네일업계 입장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야하는 또 다른 악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지사 행정명령은 폐지는 물론 연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속 네일업계의 어려움이 잘 전달되면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이 6개월 연기됐다”며 “임금보증 채권 역시 부당한 부담이라는 업계의 입장을 잘 전달,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는 지난 주 임금보증 채권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900여장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협회는 이번 설문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가 실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회신을 당부했다. 협회는 회신의 편의성을 위해 우표가 붙은 회신 봉투까지 동봉,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회장대행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규정으로 업계 전체가 한 해 300만~5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소송이 발생, 이 채권으로 임금을 지불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네일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는 차별적인 부당한 규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설문지가 최소 300~400통이 회신되면 주정부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 중국인네일협회(회장 피터 유) 등과 함께 빠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뉴욕네일산업연합(·회장 크리스 김)도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규정 폐지에 적극 나섰다. 네일업계의 악법 폐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NIFNY는 이번에도 로비로펌 DHC와 함께 한다. 김 회장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연기는 로비로펌을 고용, 주정부에 환기시설 설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라며 “이번에도 로비로펌 DHC와 손을 잡고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규정 폐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관련 NIFNY는 다음 주 로비로펌 DHC 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채권을 사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관련 자료를 제공, 연내 주정부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