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 2022년 증세안, 상속세면제금액 절반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통과되기전에 서두르세요.

2021-09-29 (수) 11:29:21 미국변호사 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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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존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월요일 9월 13일 연방하원의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발표한 연방세 증세안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GRAT : https://youtu.be/I_mMHa8e14c

✅IDGT : https://youtu.be/X0bhX-x8MU0


✅영상 Timestamp 확인하기

00:00 시작-바이든정부 연방세 증세안 발표, 유의할 점?

01:32 1. 증여상속세 평생면제액 500만 불로 조정

04:04 2. 사망 후 트러스트를 이용한 상속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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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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